개인정보처리방침

윤리규범 실천지침

제1장 총 칙
1. 개요

(주)공차코리아는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을 경영이념으로 공유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자율경영을 도모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모든 이해 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세계적인 초우량기업으로 영속 발전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2. 목 적

윤리규범 실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회사의 윤리헌장과 윤리규범을 포함하는 윤리 경영정책을 임직원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행위의 판단 기준과 윤리경영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하여 회사의 경영이념을 구현하고 윤리경영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일체의 임원 및 직원을 말하며, 회사와 회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도 사안에 따라 임직원으로 볼 수 있다.

(2) 가족

당해 임직원의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3) 직무

직책이나 직급상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은 업무로서, 당해 의사결정을 통하여 이해관계자가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해관계자

회사의 업무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사 및 임직원의 의사 결정에 상호영향을 미치는 자를 의미한다.

(5) 금품

현금, 수표, 상품권, 유가증권은 물론 부채상환, 보증, 대출이자 대납, 동산 혹은 부동산의 무상/염가 제공 등 일체의 금전적 혜택을 포함한다.

(6) 선물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회원권, 숙박권, 입장권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7) 기념품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거나,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물품 혹은 회사 로고가 기재되어 있는 물품을 의미하며, 경품 및 시상품을 포함한다.

(8) 접대

식사, 음주, 스포츠(골프 등), 사행성 오락, 불건전 업소 등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부담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9) 편의제공

교통수단 및 숙박 제공, 관광안내 및 행사, 부킹 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접대 이외의 지원을 의미한다.

(10) 경조금품

경조사유를 매개로 한 금품 및 이에 준하는 반지, 화환 등의 물품을 의미한다.

(11) 통상적 수준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12) 이해관계의 상충

회사의 업무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임직원의 능력이 외부의 임명, 관계 및 활동 등에 의하여 잠재적 혹은 실제적으로 제약 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13) 우월적 지위

“우월”이란 상대적인 개념으로 상대방을 유리 혹은 불리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또는 능력을 의미하며, “우월적 지위”란 우월성을 이용하여 거래관계에서 상대방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비대칭적 의사결정권한에 의해 실현된다.

(14) 미공개 중요정보

합리적 투자자가 증권을 매입, 보유, 매각하는 등 일련의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4. 적용대상

(1)(주)공차코리아와 (주)공차코리아가 투자한 법인중 (주)공차코리아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 (이하 “자회사”라고 함. (주)공차코리아 및 자회사를 통칭하여 “회사”라고 함)의 임직원 전부

(2)(주)공차코리아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해외법인의 경우에는 현지법규를 함께 고려하여 시행한다.

(3)(주)공차코리아와 거래하는 독립된 제3자(투자회사, 협력회사, 가맹점, 컨설턴트, 대리인, 중개인등)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을 이해시키고 적극적인 동참을 권유한다.

제2장 중요정보의 작성 및 관리
1. 기본원칙

(1)임직원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문서나 계수를 조작하는 것은 회사의 의사결정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모든 정보의 기록 및 보고를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2)재무∙회계 자료는 세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거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주등의 이해관계자에게 적정하게 공시되어야 한다.

(3)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2. 세부 실천지침

(1)임직원이 작성하는 모든 문서와 계수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되어 중대한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부주의로 인하여 문서나 계수상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즉시 상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상위 관리자가 문서나 계수의 조작을 지시하는 것은 비윤리적 행위로, 하급자는 해당 사실을 경영지원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4)재무∙회계 자료상에 오류가 존재할 경우, 관계법규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임직원이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6)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되기 전까지 내․외부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된다.

제3장 협력회사와의 투명한 거래
1. 기본원칙

(1)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해 동등한 거래기회를 부여하고, 자율경쟁원칙과 투명한 평가절차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2)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협력회사와 그 임직원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3)협력회사는 회사의 윤리경영 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윤리경영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2. 세부 실천지침

(1)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를 불평등 혹은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한다.

(2)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퇴직후 고용보장, 취업알선, 거래약정 등을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제의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3)임직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협력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협력회사와 합작하여 투자하는 등의 공동이익 추구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승인 없이 협력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 할 수 없다.

(4)협력회사는 회사의 윤리경영 정책 및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의 준수를 서약하여야 하며, 회사가 윤리경영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회사와 임직원은 투명한 거래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조치를 취한다.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본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제안을 받은 경우 이를 경영지원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본조 제2항 또는 제3항과 관련되어 부당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관련 협력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며, 이는 해당 협력회사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4장 공정하고 정당한 거래관행 정착
1. 기본원칙

(1)모든 거래를 공정하고 정당하게 수행하는 것은 회사와 거래 당사자간의 건전한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기여함을 인식한다.

(2)회사와 임직원은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와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법규등을 준수하고 불공정 하고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3)회사와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해 관계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경영지원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기본원칙

(1)영업상 계약

회사가 허용하는 수금조건을 위배한 계약행위로 회사에 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계약범위의 변경 또는 조정 등 계약사항의 변경에 대한 절차는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이를 계약상의 절차와 달리 자의적으로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2)구매 및 유통 계약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의거 모든 업체에 대해 동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경쟁 입찰에 의한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필요 및 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 등의 방식을 택할 수 있다.

회사 대금지급 기준을 현저히 위배한 지급조건으로 계약을 하지 않는다.

(3)사내·외 협력회사와의 거래

인력이나 장비를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고의로 장비지원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발주서의 품질보다 고의로 낮은 품질의 제품을 납품 받아 협력회사가 부당이득을 얻도 록 해서는 안 된다.

특정업체에 고의로 작업의 난이도가 특별히 낮거나 높은 작업을 할당해서는 안 된다.

기준을 초과하거나 근거 없이 협력회사에게 추가 공수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작업에 필요한 공구나 장비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4)친인척 업체와의 거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로 하여금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도록 강요하거나, 암묵적으로 영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임직원 가족 및 친인척 관련 회사와는 특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여야 한다.

(5)이해관계의 신고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당해 사실을 경영지원팀 및 상위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회사와 이해 관계의 상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경영지원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A.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단, 상장업체의 지분을 단순투자의 목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B.임직원의 가족이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에 과장급 이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

C.임직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가 가까운 장래에 회사와 거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D.상기 신고대상이 아니라도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 신고는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이해관계를 신고한 임직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당해 이해관계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신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 의도, 위반횟수, 금액적 중요성, 의사결정 관여정도, 손실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임직원의 이해관계 신고와 더불어 협력회사의 이해관계 신고제도를 병행 실시하여 이해관계의 상충방지를 위한 감시체제를 구축한다.

제5장 청렴한 직무수행
1. 기본원칙

(1)임직원은 청렴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품위를 유지하며 명예를 지킨다.

(2)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 혹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비경제적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다.

2. 세부 실천지침

(1)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협력회사 혹은 이해관계자에게 일체의 금전적∙비금전적 혜택을 요구∙수수∙약속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여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해관계자에게 현금, 수표, 상품권, 유가증권 등의 금품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수할 수 없다.

거래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유리한 동산, 부동산의 거래 혹은 보증 및 금전소비대차등 일체의 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

협력회사 임직원 겸직 혹은 지분취득, 취업보장, 공동투자 등과 같이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금전적∙비금전적 취득행위를 금지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금전적 혜택을 수수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임직원은 3근무일 이내에 “경위서”를 작성하여 경영지원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당해 금품의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영지원팀에 위탁한다.

제4호의 신고가 있을 경우, 경영지원팀은 금품의 반환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이해관계 자와 그 소속회사 대표자에게 반환사유, 성의에 대한 감사의 뜻과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송부한다.

(2)물품, 회원권, 숙박권, 입장권 등의 선물의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단 불가피하게 수수한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상대방이 선물의 거절을 무례로 인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은 3근무일 이내에 “경위서”를 작성하여 경영지원팀에 신고하고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영지원팀에 물품을 위탁한다.

명절선물은 안주고 안받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하게 이를 지급받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A.명절선물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은 사유서를 작성하여 경영지원팀에 사전 요청을 하여야 하고, 경영지원팀은 이에 대한 필요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B.명절선물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임직원은 이를 즉시 경영지원팀에 신고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경영지원팀은 반환받은 명절선물을 경매를 통해 임직원에게 판매하고 판매된 수익은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1호의 신고가 있을 경우 경영지원팀은 서면으로 당해 이해관계자와 그 소속회사 대표자에게 감사의 뜻과 더불어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고 협조를 당부한다.

(3)공식적 행사에서 배포되거나 혹은 회사로고가 기재되어 있는 기념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는 기념품은 1회 환산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위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개인이 소지할 수 있다.

제1호 이상의 기념품을 수수한 경우, 당해 임직원은 3근무일 이내에 “경위서”를 작성 하여 경영지원팀에 신고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영지 원팀에 물품을 위탁한다.

(4)이해관계자로부터 식사나 오락 등의 접대를 제공받는 경우 사회통념상 건전한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책임 있는 회사의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향응 및 접대는 금지한다.

업무상 식사 등은 1인당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허용하며,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에는 3근무일 이내에 “경위서”를 작성하여 경영지원팀에 당해 사실을 신고한다. 단, 공식행사로서 사전에 상위 관리자로부터 참석이 승인된 경우에는 통상적 수준에서 허용하기로 한다.

이해관계자와 골프 등 스포츠 활동은 금지되나, 공식행사로서 상위 관리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해관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임직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불건전 업소에서의 접대, 사행성 오락(고스톱, 카지노, 내기골프, 카드, 마작 등)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금지한다.

제1호의 신고가 있을 경우 경영지원팀은 서면으로 당해 이해관계자와 그 소속회사 대표자에게 감사의 뜻과 더불어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고 협조를 당부한다.

(5)임직원은 교통수단 및 숙박 제공, 행사 지원 등의 편의를 요구하거나 수수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하게 수수한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출장 등 공무를 위한 교통, 숙박 등의 편의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업무효율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3근무일 이내에 “경위서”를 작성하여 경영지원팀에 신고하고 해당 비용을 사후 정산하여 반환한다. 단, 육상운송수단에 의한 교통편의는 상위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공식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숙박은 수수할 수 있다.

회식 또는 행사시 이해관계자를 불러내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으며, 해당 장소에서 우연히 만나서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 3근무일 이내에 “경위서” 를 작성하여 경영지원팀에 신고하고 회사 또는 개인비용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업무 목적상 공식적 공동행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비용 분담 및 협찬을 요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사전에 의도적으로 공지할 수 없다.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시설의 예약 대행을 요구하거나 수수 할 수 없다.

제1호 및 제2호의 신고가 있을 경우 경영지원팀은 서면으로 당해 이해관계자와 그 소속 회사 대표자에게 감사의 뜻과 더불어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고 협조를 당부한다.

(6)경조금은 1회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경조 사유에 따른 경조금 또는 경조물품(돌반지등)을 수수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에게 의도적으로 고지할 수 없다. 단, 이해관계자가 속한 단체 등에서 정관이나 회칙에 의거 경조금 및 경조물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경조금은 사양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경조사유 당 10만원 이하의 경조금은 수수할 수 있다.

돌반지, 화환, 화분 등은 가격변동이 존재하고 시중가격이 수수한도를 통상적으로 초과하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최소한이라고 허용되는 범위 (돌반지 1돈 등) 내에서의 수수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한 경조금 및 경조물품의 경우 3근무일 이내에 “경위서”를 작성 하여 경영지원팀에 신고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3호의 신고가 있을 경우 경영지원팀은 서면으로 당해 이해관계자와 그 소속회사 대표자에게 감사의 뜻과 더불어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고 협조를 당부한다.

이해관계자에게 경조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당해 임직원은 사유서를 작성하여 경영지원팀에 사전 요청을 하여야 하고, 경영지원팀은 이에 대한 필요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경조금은 제1호를 준용한다.

(7)회사는 “경위서”의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위반의 의도, 건수와 정도를 판단한 후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8)임직원간 선물, 경조금의 수수는 사회적 통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인사상 혹은 경제적 혜택을 매개로 임직원간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경조금 등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 준하여 적용한다.

상하급자 및 동료간의 선물은 1회 5만원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수할 수 있다.

(9)선물, 기념품, 경조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첨부내용이 명기되어 있지않아 환산가액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경영지원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0)임직원간의 금전소비대차, 지급보증, 공동투자 등 신용과 손익을 공유하는 행위는 권장 하지 않으며, 1건당 5백만원 전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 및 손익을 공유하는 행위는 경영지원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장 회사자산의 정당한 사용
1. 기본원칙

(1)회사의 유형자산과 정보, 기술, 노하우 등 무형자산은 승인된 사업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임직원은 이러한 자산의 부당한 전용, 유출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회사의 비용은 개인적 용도로 지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회사의 공무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2. 기본원칙

(1)회사의 유무형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2)토지, 건물, 설비나 원부자재는 사업 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 에 의해 승인된 물품 이외에는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3)차량, 컴퓨터, 사무용 비품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반출 또는 전용할 수 없다.

(4)레시피, 경영정보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중요 자산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임직원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요자산의 훼손이나 유출에 대해서는 인사 및 민사상의 엄정한 책임을 부과한다.

(5)법인카드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불법할인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6)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며, 회사는 정기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여부를 점검한다.

제7장 기타의 실천윤리
1. 기본원칙

(1)임직원은 직위와 직책에 따라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2)임직원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업 또는 겸업에 종사할 수 없다.

2. 세부 실천지침

(1)직장인의 생활윤리

상하급자 또는 동료의 비리를 은폐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

상하급자 또는 동료의 서명을 도용하거나 문서를 위조해서는 안 된다.

증빙과 실제 사용처를 다르게 하거나, 계정과목을 임의로 변경하여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임직원은 나이, 성별, 학력, 출신지 등을 이유로 상하급자 또는 동료를 부당하게 차별 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임직원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직원은 장애인, 임산부, 미성년자 등에게 노동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부당한 근무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2)부업 및 겸업

임직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는 일체의 부업이나 겸업에 종사할 수 없다.

학술 및 교육목적으로 비영리(공익적) 기관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직원은 협력회사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건물이나 장비를 임대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8장 윤리규범 지침의 준수
1. 기본원칙

(1)임직원은 본 지침을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임직원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행위가 본 지침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당해 사실을 경영지원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3)회사는 본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을 위반내역에 따라 징계하되,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한다.

(4)회사는 본 지침 위반에 관한 제보자 또는 의견 진술자가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세부 실천지침

(1)윤리규범 지침의 준수

임직원은 본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특히 구매 직무, 재무 및 회계 직무, 인사 직무 수행자 등은 특정직무 수행에 따른 엄격한 실천서약 의무를 진다.

임직원은 본 지침을 해석하고 이행하는 데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지원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경영지원팀의 해석과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2)신고의무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이 본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경영지원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금품을 수수하였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선물, 기념품, 경조금품, 향응 및 접대를 수수하였을 경우 3근무일 이내에 “경위서”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금품을 수수하였거나, 한도를 초과한 선물, 기념품, 경조금품을 수수하였으나 반환이 불가한 경우, 이를 경영지원팀에 위탁하여야 한다.

금품 및 물품을 수수한 후 공여자에게 반환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환 증빙을 경영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3)위반에 대한 징계

임직원이 본 지침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위반 사실을 묵인 또는 방조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된다.

본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회사는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 를 경감할 수 있다.

징계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4)제보자 보호

본 지침 위반에 관한 제보자 및 의견 진술자의 신분 노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정당한 제보자 및 의견 진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도록 한다.

제보자 및 의견 진술자의 신원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분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된다.

신분노출, 차별대우 등 불이익을 받은 제보자 및 의견 진술자는 경영지원팀에 보호조치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지원팀은 제보자 및 의견 진술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경영지원팀은 신분노출 경로에 대해 조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한 임직원은 징계의 대상이 된다.

(5)신고 포상

회사는 본 지침 관련 제보자 및 의견 진술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규정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회사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허위사실 제보자 및 의견 진술자에게 회사의 규정에 의거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한다.

아래의 경우에 대해서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A.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B.경영지원팀이 인지하고 있거나 외부에 공개된 사항인 경우

C.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D.윤리경영 관련부서 등 윤리경영 추진 관련자가 신고한 경우

E.기타 포상 심의결과 포상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장 부 칙
1. 시행시기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2022년 10월 17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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